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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의 결단만 남았다

군산본부장

춘추전국시대의 책인 한비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 책에 '회'라는 벌레가 등장한다. 몸은 하나인데 입이 두 개로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서로 죽이니 마침내 스스로 죽게 된다.

 

'다른 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 죽고 만다. 당시 신하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등장한 벌레다.

 

요즘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운영행태를 보면 '서로 싸우다 결국은 죽게 되는 회'가 되지 않을까 씁쓸하다.

 

군산항 71·72·73번 3개 선석의 운영회사는 외견상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다. 그러나 주주사인 CJ대한통운·세방·동방이 1개 선석씩 나눠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견상 몸은 하나지만 입은 3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주주사간 상호 물동량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야 하고 서로간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CJ대한통운이 7부두에 사료원료보관시설인 사일로를 설치키 위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후 다른 주주사들로부터 약 2년동안 부두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 부두이용동의서가 도출될 것으로 당초부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총 사업비가 500여억원인 사일로의 건립등 군산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두이용동의란 조건을 내세워 해양항만청이 시행허가를 내 준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운영하는 부두에 1개 주주사인 CJ대한통운의 명의로 허가신청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군산항 7부두운영(주)와 관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지난 2011년 군산해양항만청이 71·72·73번선석의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한 하역사는 CJ대한통운·세방·동방이 주주사로서 출자한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다.

 

그러나 상호 경쟁사인 주주사들이 1개 선석씩 나눠 회계와 영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선석의 부두운영회사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아니라 개별 주주사라고 할 수 있다.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면 이 부두에 어떤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5만톤급과 3만톤급으로 군산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71·72·73번 선석이 항만시설과 하역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이 낙후되는 항만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투자를 유도, 부두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군산해양항만청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CJ대한통운에 내어 준 사일로 건립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CJ대한통운·세방·동방은 주주사로서 출자자의 지위만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실질적인 하역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산항 7부두운영(주)으로 하여금 주주사들의 동의를 받아 임대운영부두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서로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는' 회벌레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군산항 71·72·73번 선석은 경쟁력을 갖춘 항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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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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