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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고장 즉각 통보를"

정읍시의회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비상계획구역 40km로 확대조정 요구

정읍시의회는 17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열고 정병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영광 원자력 5, 6호기 고장으로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10년동안 원자력 5, 6호기에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결국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원전 3호기에는 제어봉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설비인 안내관의 균열이 6개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도되는등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내 각종 사건·사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조작하기만 급급하다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 측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영광원전으로부터 30~40km이내에 5000여세대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정읍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만큼 정부와 영광원전 측이 주민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자력발전소 3~6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사고발생시 정읍시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보고체계 마련과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정읍시민도 참여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법제화 △현행 원자력발전소 8~10km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40km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 운영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원전폐쇄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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