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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갖고 장난치는 범죄 강력 처벌해야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온 악덕 업자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료용 폐닭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식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박근혜정부가 선포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회 곳곳에 도사리는 독버섯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도계공장에서 사료용으로 출고된 폐닭을 유통시킨 익산지역 A푸드 대표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구입한 폐닭을 정상 제품으로 가공 판매한 충남지역 C식품업체 대표 D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의 한 도계업체로부터 구입해 유통시킨 폐닭은 무려 4만여 마리다. 도계공장에서 폐닭을 구입할 때 '사료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정작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정상제품으로 속여 팔았다. 이들이 납품한 도소매점은 100곳이 넘는다. 함바식당과 길거리 통닭, 삼계탕집 등에 직거래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식품 안전을 인정해 주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충남 C업체가 B씨 일당으로부터 폐닭 2500마리를 납품받아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포장된 삼계탕이 불량식품이란 것을 소비자는 알아 챌 수 없었다. 경찰은 C업체가 문제를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해썹 인증제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식품위해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한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아무리 치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으면 역부족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1261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불과 5명이었다. 7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774명은 벌금만 물었다. 이들이 불량식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인 셈이다.

 

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B씨 등은 사료용 폐닭을 정상 닭으로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 식품위생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행정과 경찰은 적발하고 정작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없어진다. 식품사범 처벌에 '징역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등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 엄벌하겠다며 징역 7년 이하 규정을 만들고, 솜방망이 판결하면 겉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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