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알게 된 손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했던 다방 손님 B씨(58)에게 접근, 모두 4차례에 걸쳐 11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포장마차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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