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예산 편성·시공사 선정 등 의결 방침 / 반대주민, 정기총회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정읍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우리평수찾기모임(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자는 주민들이 발족한 모임)간에 대립양상이 심화되면서 양측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간 진행중인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오는 8일 결심공판에 이어 이르면 상반기중 법원의 판단이 예정되고 있어 향후 세대결을 펼치고 있는 주민들간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연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는 지난해 12월1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주)영무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조합장등 상근직원 미지급 급여 지급의 건등 14개안건을 일괄상정해 인준했었다.
이에대해 입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되찾자고 주장하며 발족한 우리평수찾기모임측 주민들은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과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평수찾기모임측은 "조합이 건설사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바로잡기위해 80여명의 주민들이 각 개인 비용을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조합측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미 나온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것이다. 주민 98%가 빠른 재건축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영무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한 재건축조합은 오는4일 오후2시 정읍여성회관에서 '2013년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3년 조합사무실 운영비예산(안) 편성 결의의 건 △(주)영무토건 공사계약서 체결인준의 건△조합정관 변경 결의의건△2012년 12월15일 시공자선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및 결의사항 인준의 건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홍보하고 있는 조합측은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는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에 서명날인과 의사표시를해 조합사무실에 제출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달29일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우리평수찾기모임측은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소송등의 결심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조합이 도우미들을 고용해 무리하게 지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을 다시 추인받고자 하는것은 임시총회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조합장이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다. 조합원들이 서면결의로써 통과시켜주면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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