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공무원교육원 A교수(행정4급)가 기능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2일자로 대기발령됐다. A교수는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30년 넘은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처지가 됐다.
지난 3월에는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한 6급 직원이 민간위탁기관에서 파견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직위해제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사건이 터졌다. 성추행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북도는 사고발생 20일 만에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도는 감사 및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이에 피해여성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 종용에 시달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1년 전에는 도청 국장이 여직원 불륜 문제로 물러났다. 간부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품행제로' 공무원이 엄중 징계처벌은 커녕 명예퇴직 혜택을 받고 자리만 물러났다. 게다가 사업체의 대표까지 맡았다. 삼척동자도 도청측의 배려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는 독버섯처럼 잇따라 발생하는 공무원 성추행 또는 불륜 사건을 그동안 '개인적 일'로 처리해 왔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사직하면 없던 일이 됐다. 유야무야다. 물론 대응은 부실했다. 여성에 대한 상급자 등의 성추행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도청의 태도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죽하면 여성의 인권을 앞장서 고민하고 챙겨야 할 '여성청소년과' 공무원이 민간위탁기관 파견 여성을 성추행하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겠는가. 가정 파탄까지 불러일으킬 성범죄가 자주 발생,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성범죄에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전북도 윗선의 관리 책임 탓이 크다.
이제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 흐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전북도는 남성공무원들이 자신을 '갑'으로 인식하고, 또 여성 공무원을 '을'로 생각하는 만시지탄 사고방식이 조직 내부에 팽배, 성폭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직문화를 점검하고, 강력한 성폭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는 공무원은 엄중 징계해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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