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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