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성폭행범 검거 등 전북경찰, 3년새 71건 성과
수사기관에 범죄자 DNA 정보가 축적되면서 수년 동안 풀지 못했던 강력 범죄가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DNA가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사'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익산에서 DNA 정보 활용을 통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11년2개월여 만에 해결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 3월 14일 새벽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가에서 태운 승객 A씨(당시 26세·여)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한 피의자 김모씨(43·당시 택시기사)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태우고 200m가량 운전을 하다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김씨의 정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교해 볼만한 DNA가 없어 국과수가 샘플로만 가지고 있었다.
묻힐 뻔할 사건을 풀 수 있던 실마리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 채취법이었다.
피의자 김씨는 같은 해 3월 3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16차례 성폭행(강도강간)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DNA법에 따라 채취한 김씨의 DNA를 4년 전 국과수가 갖고 있던 DNA와 대조해본 결과, 김씨가 당시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달 8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로부터 범죄 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 전주에서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대 여성 흉기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도 3년6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올해 1월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09년 5월 29일 새벽 전주시 우아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씨(당시 22세·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으로 납치해 한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일당 2명 중 최모씨(3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B씨를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았고, 공범 이모씨(31)가 B씨를 성폭행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들이 피웠던 담배꽁초를 발견해 DNA를 채취했으나 일치하는 피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3년6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2월 6일 대검찰청에서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감자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가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질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 받고, 공범 이씨가 당시 B씨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의 공조로 DNA가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앞으로 미제로 남아있는 많은 사건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DNA 채취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 10일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1건이 DNA 수사를 통해 해결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