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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알몸 몰래 촬영 40대男 "호기심에…"

찜질방과 화장실 등에서 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6일 찜질방에서 남성들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모씨(4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의 한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남성들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익산경찰서는 친구의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해 SNS에 올린 대학생 이모군(18)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월 19일 오후 4시께 익산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 A군(19)의 신체 중요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A군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찍어 SNS에 올렸을 뿐이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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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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