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대우 검거를 위해 결정적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대우 도주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자에게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063-630-0366)나 가까운 경찰관서, 검찰청사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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