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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대 성매매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모씨(45·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리씨와 성매매를 한 외국인 근로자 마모씨(35·중국)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차례에 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체류기간이 끝난 리씨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중국 채팅 사이트를 이용,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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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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