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집에서 불을 낸 안모씨(30)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붙었을 뿐이다. 바로 물을 뿌려 진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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