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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절도행각 3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4일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구를 훔친 송모씨(37)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송씨를 도운 손윗 동서 김모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요촌동에 주차된 1t 화물차량의 공구함 열쇠를 절단하고 시가 16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송씨가 교통사망사고를 내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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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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