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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장애아동 학대행위 근절돼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익산에서는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원금 등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 등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1억118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못된 어른들의 이기심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해당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직무유기가 결합한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들에게 그들의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를 환수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로 수사할 것이 요구되며 법원역시 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운영상황조사와 장부 등 그 밖의 서류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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