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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사범 엄벌해야 한다

최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지역 사업장 85곳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두달여간에 걸쳐 편의점, 커피숍, 대형 제과점, 주유소, 미용실 등 무작위로 선정한 17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첫째,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도주하는 경우 둘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령의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수습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임에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셋째,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수습임금을 주거나, 모르는 척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설사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고할 경우 해당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주들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형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며, 자신은 신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으로 인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이 주체가 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 점검'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시와 홍보'의 강화, '최저임금보호와 관련한 취약사업장 불시 점검과 위반 업주에 대한 강력고발조치', '법에 정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대표적 '을'의 존재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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