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로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유종섭 과장은 "여름철 내장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각인시키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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