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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원룸 성매매 장소 악용

경찰, 업주 등 5명 붙잡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비어 있는 도심 주택가의 원룸들이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30) 등 업주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차모씨(21) 등 3명과 성매수남 조모씨(36)를 성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의 방 4개를 얻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성매수남들로부터 13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임대한 원룸 중 방 1개를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대기실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3개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성매매 광고를 통해 회원 1800여명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초 전주시 산정동의 한 건물의 4층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이들은 이달 4일 같은 건물 지하에 있던 사행성게임장이 불법영업으로 경찰과 구청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달 5일 우아동에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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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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