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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 필요성 강조

이명연 전주시의장, 전국시군의장협의회서 건의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이 18일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열린 제17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이날 건의안에서 "2004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는 2.4배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3.7배 증가하는 등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방이양사업 중 분권교부세 교부사업 87개 사업이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 52개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53.6%에서 2011년 51.9%로 하락해 지방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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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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