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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인 시위' 과잉대응 논란

명확한 근거없이 "장소 옮겨라" 요구…기자 취재 방해도

경찰이 법적으로 보장된 1인 시위자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시위 장소를 옮기라고 요구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KT 전북본부 입구. '살인적 노동 탄압 자행하는 KT, 노동 인권을 올킬하는 기업입니다'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시위자를 사유지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KT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 시위자들은 카메라로 채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주 서신지구대 소속 권모 순경은 이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게 취재거리가 되느냐'며 취재를 방해했다.

 

권 순경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한다'며 기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도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이 자신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경찰이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인 시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막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최문경 총무기획국장은 "집시법의 독소 조항을 피하려고 법에서 보장한 1인 시위마저 제한한다면 시민은 어디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며 "경찰이 도리어 이를 방해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권 순경은 "시위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채증이라고 오해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며 "경솔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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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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