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줘 세금 포탈을 도운 주지스님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판사)는 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 조모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5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도록 해 죄질이 나쁜 점, 조세행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