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사과와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