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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구속

근평 허위 작성 혐의

(부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5일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신모(57)씨와 이모(58)씨는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시점에 각각 군청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2008년 인사실무를 맡았던 6급 공무원 배모(여·45)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2008년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순서가 뒤바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13일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해 인사서류 등을 확보하고 2008년 당시 인사 담당공무원과 승진자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둔 2008년 당시 부군수를 지낸 박모(64)씨가 진안의 한 야산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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