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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구속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5일 부안군 사무관 신모씨(57)와 이모씨(58)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인사실무를 맡았던 6급 공무원 배모씨(여·45)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신씨와 이씨는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시점에 각각 군청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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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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