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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통째로 얻어 성매매 알선 덜미

군산경찰, 일가족 3명 입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주택가 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업소가 원룸 건물 전체를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7일 주택가 원룸 건물 전체를 얻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씨(56)와 이씨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1) 등 일가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 건물 전체를 빌려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수남들에게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원룸 건물의 11세대 모두를 빌렸으며, 1세대는 이씨 가족이 거주하고 나머지 10세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택시기사가 손님을 데리고 오면 1명당 2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3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한 뒤 지난 4일 새벽 원룸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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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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