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1인당 1억원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의 모집 담당관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원고 4명 가운데 여씨와 신모(87)씨는 1997년 12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임금지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원고 이모(89)씨와 김모(84)씨에 대해서도 "구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작년 5월 "일본 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을 부인한 원심의잘못을 지적하고, 1965년 6월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모(90)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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