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8: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전북경찰,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15일부터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1건당 운전면허 정지수치(0.05%~0.09%)에 해당할 경우 3만원, 운전면허 취소수치(0.1% 이상)에 해당하면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