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를 회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면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전에 있는 거래처에 출장을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새벽에야 일이 끝나 거래처에서 숙소를 잡아줬지만 아침 일찍 업무준비를 해놓으라는 회사 지시에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회사로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유족들은 그해 12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이듬해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 가까이 6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뒤늦게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보험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인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지급 취소·환수처분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족급여를 환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지만, 출장을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당일 21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한 상태였던 점 등이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책임이 있다"면서 "급여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들이 입을 불이익은 크지만, 급여 취소로 얻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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