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6일 차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권모씨(46)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순창군 적성면 오모씨(53)의 집에서 오씨의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5월 권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얻어먹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권씨의 외제차 유리창을 부순 뒤 수리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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