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환원 약속
정읍시민들이 납부한 2012년도 주민세 인상분이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환원되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징세비용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세 표준세율에 못 미치는 주민세 부과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일부라도 해소해야 한다"며 "재정확충분 전액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2012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시 페널티 삭감분(2014년 적용)이 상당부분 감소됐고, 이로 인해 매년 교부세 페널티 삭감분 4억9900만원과 주민세 인상분 2억7300만원을 합한 7억7200만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갖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주민세 환원사업은 23개 읍면동에서 5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27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6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8건 △CCTV설치 4건 △주민쉼터조성 3건 △가로등설치 2건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2건 △보도정비 1건 △도로개설 1건 △정화조 설치지원 1건 △기타 5건등으로 21건은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주거 환경개선 지원으로 5000만원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비 59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13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