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8:3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지난 15일 시행 후 5건 단속

전북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로 모두 5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5건이었으며, 이중 5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

 

단속된 5건의 신고 내용은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켠 채 졸고 있다는 신고가 2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3건이었다.

 

실제 지난 15일 새벽 3시 25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에 차량이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확인됐다. 또 지난 17일 새벽 1시께에는 전읍시 상동의 한 도로 중앙에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측정, 단속됐다.

 

신고자에게는 단속 경찰서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는 5만원, 정지는 3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감사장이 수여된다.

 

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