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 석유 등 유한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해지는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하여 녹생성장과 인류의 미래·경제 발전, 환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기판매사업으로 가치가 부여되면서 정부및 자치단체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는등 적극 권장되고 있어 우후죽순격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초기 산간및 평야지대에 설치되던 태양광 발전 시설물은 점차 도시지역 주택·관공서 건물 옥상이나 건물지붕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물 허가여부는 상업용의 경우 전북도가, 가정용의 경우 시·군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상업용 태양광 시설물은 약 2677건, 가정용 시설물은 1717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부각되었지, 그 시설물로 말미암아 수반될 수 있는 피해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들어선뒤 열섬현상과 태양광 반사로 인근 과수 등의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가축들의 발육·수정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피해주장이 잇달고 있다.
또 도시지역에서는 주택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물로 미관이 저해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 주민간 분쟁과 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차한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은 일정규모(8톤) 이하일 경우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및 분쟁발생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설령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일지라도 일조권의 저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이 도시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돼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조권·조망권 등을 둘러싼 피해는 물론 주민간 갈등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따른 피해및 갈등을 최소화할수 있는 합리적 기준및 법적 제재 근거 그리고 피해 구제 방안마련에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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