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안부와 형사부, 첨수부 등 배당 거론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실종' 사건의 관련자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만간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배당 여부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결정한다.
중요 사건인 만큼 배당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된다.
관할 및 배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사안인 점에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 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하는 방안,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형사부가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문의 선임 부서인 공안1부, 형사1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22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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