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900% 이상 고리 챙긴12명 불구속 입건
연이율 900% 이상의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씨(27) 등 1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6년 동안 정모씨(40)에게 모두 74차례에 걸쳐 7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30%)을 초과한 113~914%의 연이율을 적용해 총 2억 1000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 정씨를 감시하기 위해 정씨의 차량에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7100만원을 빌렸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불어나는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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