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8일 가짜경유를 제조해 사용한 운수업 종사자 최모씨(44)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주차장에서 등유 1ℓ에 오토바이 엔진오일 6ℓ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여만원 상당의 가짜경유 6000ℓ를 만들어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기름이 많이 드는 냉동탑차의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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