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군수 유서에 '군수 지시' 첫 확인 / "군정 어쩌나"·"판결 지켜봐야" 뒤숭숭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전주지검의 뚝심있는 돌파력과 공직비리 척결의지가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1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살한 전(前) 부군수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부안군수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안군과 지역정가는 앞으로 어떻게 민심을 추스리고 시련을 털어낼 수 있을 지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 '유서 공개'정공법=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일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4시께 발부했다.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깼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김호수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고,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 6월 20일 자살한 전 부군수 박모씨의 유서를 제시, '유서 내용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서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수사자료를 꼼꼼하게 내놓으면서 자치단체장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앞으로 김 군수를 상대로 2~3차례 불러 여죄를 추궁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전까지는 직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기소땐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13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위 수사'로 전환했었다.
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앞서 구속기소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 6급 직원 배모씨 등과 나란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부안 군민들 허탈= 인사 비리 의혹을 받아온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안군민들은 크게 허탈해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부안군 행정에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군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부안상설시장의 한 상인은 "물론 군수가 구속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사 단계인 것으로 안다" 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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