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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만이 능사 아니다

금연정책 강화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실내면적 150㎡(45평)이상인 식당·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주점·제과점·커피전문점 등도 포함되는등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조치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확대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여전히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고통 호소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을 무색케 함은 물론 흡연단속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흡연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금연구역 확대에도 불구 단속인력이 제때 확충이 안되고, 단속시간도 짧은데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저녁시간대는 단속손길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도내 시ㆍ군중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금년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8052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현재 시간제 계약직 5명 채용을 위해 신원조회중이다. 도내 다른 시·군도 금연구역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실질적 단속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현장점검 차원에서 전북도가 지난 7월 1~19일 보건복지부, 도내 14개 시ㆍ군 보건소및 의료원과 합동으로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 8885개소를 점검했다.

 

이 결과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등 금연구역 표시 위반 50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4개소, 금연구역 흡연 금지 위반 150명 등 모두 20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기간 흡연금지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이고 이마저 단속이 아닌 신고로 이뤄졌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같은 적발건수는 금연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금연구역만 지정만 하면 뭐하나"라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흡연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흡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우선 인력 확충및 야간 등 불시단속을 펴는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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