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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되살린 칠순의 주민증

52년전 길 잃고 진안 정착한 김순자 할머니 / 1983년 가족들 사망신고로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30년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진안 김순자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골에 사는 한 칠순 노인이 30년만에 말소됐던 주민등록증을 되살려 발급받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상거석마을에 사는 김순자(74) 할머니.

 

김 할머니는 6일 부귀면사무소에서 면 직원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명진 부귀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이후 30년만에 주민증을 받아든 김 할머니는 감회를 감추지 못했다.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듯해 뭐라 말할듯 없이 기쁘기 한량없다"고 눈시울을 붉힌 김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은 5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명암마을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당시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을 잃고 고향과 떨어진 진안 부귀면에 정착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사망신고(1983년)까지 하면서 김 할머니는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빠진 불운을 겪어야 했다. 사실상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께 부귀면 송태환 민원계장을 만났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송 계장은 지난 10개월간 김 할머니와 40여차례가 넘는 면담 끝에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음과 동시에 혈육을 만나게 해 준 것.

 

반세기 만에 가족들과 상봉한 김 할머니는 그러나 양부모가 이미 사망한 관계로 부모들과의 재회는 이루지 못했다.

 

52년만에 가족과의 재회를 성사시킨 송 계장은 그동안 김 할머니의 가족 상봉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수차례 방문, 법률절차를 밟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망신고된 호적에 대해 지난달 초 순천지원 판사의 허가결정을 받아 부활시키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됐다.

 

이로써 김 할머니는 사망신고된 이후 30년 만에 부귀면민, 진안군민,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임이 증명되어 최소한의 사회생활이 보장되게 됐다.

 

송태환 계장은 "김 할머니의 남은 인생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복지혜택을 받으며 혈육들과 왕래 속에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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