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가기록원 방문 예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을 위해 이르면 주중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해 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지원 구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실체에 대한 접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자료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지원을 구동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검찰은 이지원 재구동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계획을 수립한 뒤 조만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검찰은 단계별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 또는 폐기됐을 가능성, 국가기록원이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관련 CCTV나 로그 기록 등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모조리 살펴볼 계획"이라며 "볼 수 있는 건 다 들여다봐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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