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13일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