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불법으로 꽃게를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소형 어선 2척을 검거, 선장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연안조망 7.93t급 어선 선장 A(54)씨는 12일 오후 8시께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옥도면 말도 근해에서 꽃게 12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93t급 무등록어선 선장 B(55)씨는 군산 옥도면과 부안군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 2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21일 전까지 꽃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법포획이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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