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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라 외박할게요'…입원 결핵환자 관리 허술

결핵 전염 우려 때문에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명절·미용·은행업무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병원을 비운 것으로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마산병원은  2011년 4월부터 올해까지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200명 가운데 164명에게 외출·외박을 허락하는 등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특히 입원명령환자 가운데 5명은 51~99일에 걸쳐 외출·외박을 해 환자 1인당입원기간의 9.5%에 해당하는 평균 14.2일을 병원 밖에서 보냈다.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 환자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 단 1년 만에 10명에게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어 적절히 격리·치료하는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병원은  흉부 내·외과가 아닌 타과의 외진이나 원외에서 처방하는 항결핵제 구매 등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명령환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마산병원의 입원명령환자 200명 가운데 외출한 환자는 148명,  외박을 허락받은 환자는 127명이며 이 가운데 외진·약 구입을 이유로 병원을 나선 환자는 각각 58명,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환자는 미용, 문병, 명절 귀가, 은행이용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결핵병원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목포병원은 결핵 감염 위험이 큰 병원 직원의 감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하지만, 희망자 70명에게만 검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자와 오염세탁물을 거둬가는 위탁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결핵검사나 예방접종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결핵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원치료를 받는 결핵환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외출·외박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만약 외출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위생교육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검진계획을수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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