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내용이 담겼다.
또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2천592만원의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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