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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구속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용석)은 고창군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과 관련, 고창군청 공무원 A씨(43·시설직 6급)를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70억원 규모의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을 중도에 회수한 뒤 고창지역 B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의철회 및 이전이 가능한 위탁공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근무한 군청 해양수산과와 흥덕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B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10년 이강수 고창군수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부친 간 합의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으로, A씨는 B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용석 지청장은 "군수의 성희롱 합의금에 도움을 준 업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관여하게 된 정황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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