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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전 군수 위증교사혐의 무죄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3)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권모씨(52)와 브로커 조모씨(64)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권씨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억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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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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