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불이익…자리채우기 급급
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 교장과 교감, 전문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결국 교육부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불이익 인사'라는 교육계의 평이 나오고 있다.
주요 관심사안이었던 학폭기재관련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인사들이 상당수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도교육청의 학폭미기재 방침에 따랐던 도내 상당수 교육지원청 수장과 교장들이 교육부에 의해 원하던 자리에 앉지 못했다.
교육장 8명 중 불문경고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전주와 임실 교육장만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6명은 직속기관장이나 직속기관 부장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
정읍 모 고교 교장도 결국 중임되지 못하고 직속기관으로 전출됐다.
이렇게 되다보니 인사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전문성 우선보다는 자리채우기에 급급한 인사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는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전주 교육장과 주무국장이 중등 출신, 군산 교육장과 주무과장이 초등 출신으로 일하게 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과거보다 불이익이 커졌고, 인사도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전주의 경우 익산이 초·초로 짜여있다보니 영향을 받았고, 군산은 주무과장이 보임 6개월밖에 안돼 전보에서 빠진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거에는 징계시한이 지나면 불문율에 부쳤던 것을 이번에는 징계 자체를 인사에 반영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도내 교육계 인사는 "원하지 않던 부분에서 인사가 막히다 보니 교육청 입장에서 최적의 인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결국 교육행정의 업무적 손실로 이어져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교육계 인사는 "학폭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도교육청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교육감은 휴가를 마친 29일께 학폭기재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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