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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감액 소급 적용은 위헌

부제1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퇴직 경찰공무원 이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1조 및 7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에 사후적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씨 등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64조가 여전히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액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법 조항에서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는 사유를 묻지 않고 모두 감액사유로 삼았으나 개정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했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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