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친척, 지인 등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고민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절 선물세트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편리한 온라인,TV홈쇼핑등 통신판매를 통한 선물세트 구입시에 배송지연, 품질 불량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단체에도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TV홈쇼핑 통해 국산 조기세트를 주문하고, 9월 2일 배송되었는데 원산지가 수입산인지 의심되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해온 사례가 있었다.
실제 조기 선물세트의 원산지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력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조회해보거나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의뢰하도록 안내했다.
명절 맞이 선물세트 구입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한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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