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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전북 라이온스 총재 '법정서 사죄' 합의

속보= 여성회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된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전 총재 이모씨(53)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6월 25일자 6면 보도)

 

이씨는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의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 A씨(38·여)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A씨에게 "(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라이온스클럽 홈페이지에 이달 4일까지 게재하기로 했으며, A씨에게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과를 받아들여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이씨와 합의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당시 라이온스클럽 산하조직 회장이자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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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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