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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에 美아파트 매도' 경연희씨에 벌금형

기소 1년 만에 귀국해 1심 판결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4·여)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미신고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경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정연씨에게 판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받은혐의로 작년 8월 29일 기소됐다.

 

경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씨는 미국에서 귀국하지않아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졌다.

 

이 판사는 올해 1월 중순 공소장과 소환장을 경씨의 미국 주소로 보냈고 이를 송달받은 경씨는 지난 7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최근 귀국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경씨도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작년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의혹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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