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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미납 추징금 230억 전액 자진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도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키로 가족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작업의 끝이 보이게 됐다.

 

전씨 일가는 최근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을 가급적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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